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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총정리
빠빠준S
2023. 5. 4. 13:03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에 대해서 단속보다는 계도에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는 홍보가 부족했던 점, 교통문화가 바뀌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부분입니다.(계도 기간은 따로 없고 일시정지 문화에 익숙해진다고 판단되면 계도에서 다시 단속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량 운전시 우회전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때 : 일시정지 후 바로 앞 횡단보도에 통행하려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전방 신호등이 녹색신호일 때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음 : 일시 정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음 : 서행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우회전 신호등 적색신호 : 당연히 정지
우회전 신호등 녹색화살표 신호 : 서행
※참고사항
- 신호위반 시 : 범칙금 + 벌점 15점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 범칙금 + 벌점 10점
- 범칙금 : 승용차 6만 / 승합차 7만 / 이륜차 4만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이렇게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내용을 잘 모르다가 교통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상단에 걸어드린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해보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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