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9. 19:13

비과세 증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앞선 글에서 아이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기 위한 비과세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 글에서는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1. 아동수당은 비과세 대상이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아동수당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수당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질문 답변 참고 (19. 02. 18)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M5NzQ=MTA5OT&loginId=&viewYn=Y

 

국세청 홈택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정부에서 수령한 아동수당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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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증여신고 대상 여부 문의

A. 「아동수당법 제 6조」에 따른 아동수당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1호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됨

 

Q2. 아동수당으로 예금 가입, 주식 투자 등을 해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국세 관청의 답변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세 대상일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10년 주기로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질문 답변 참고 (23. 03. 02)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cwNDY=MTIzND&loginId=&viewYn=Y

 

국세청 홈택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 “상담사례 검색하기 ”를 통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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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수당을 아기 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으로 지급받아 아기 적금통장으로 이체시킬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 문의

A. 국가로부터 받는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인 것이나, 해당 아동수당, 용돈 등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

 

Q3. 아동수당을 부모 통장으로 받는 것과 자녀 명의 통장으로 받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

아동수당을 자녀 양육을 위해 바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방식에는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모아 자녀에게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 명의 통장을 만들어 바로 이체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받아서 다시 자녀 통장에 이체할 경우, 해당 금액이 비과세 대상임을 소명할 수 있게 근거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번 이체 시 '아동수당 지급' 등으로 기록을 남겨둬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번거로우니 가능하다면 아동수당을 자녀 통장에 바로 이체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Q4.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매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자녀 명의로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에 가입할 경우, 매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으로 한 번에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을 통한 증여세 신고란?

정해진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최초로 돈을 넣는(불입) 시점에 불입 총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

 

Q5. 용돈 등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가 원칙이긴 하지만, 증여재산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즉, 비과세 한도액 이하일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질문 답변 참고 (23. 04. 01)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M0NDY=MTEyOT&loginId=&viewYn=Y

 

국세청 홈택스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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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지금까지 저축한 용돈 1,600만 원에 대해, 건건이 신고해야 하는지 & 증여 신고 시점이 지난 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등

A.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자 그룹별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누적금액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 각 증여자 그룹별로 받은 재산이 공제액에 미달할 경우 신고가 원칙이긴 하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음 - 증여그룹 :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기타 친족(1천만 원) 등

 

Q6. 그렇다면 증여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내야 할 세금이 없는데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증여 재산 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근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미래에 증여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그 돈을 투자해서 1억으로 불렸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더불어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로 주식을 거래할 경우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증여세 신고를 한 후에는 자녀의 증권 계좌를 부모가 자유롭게 운용해도 되는지?

증여 신고 이후에도, 부모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는 또 하나의 증여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 당국이 증가한 주식 가치에 대한 부모의 기여분을 따져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계좌 자금을 운용ㆍ관리했다'라고 인정될 경우 자녀는 자신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절세 혜택을 누리며 자녀의 미래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기 투자를 지양하고 '복리와 시간'을 활용한 장기 투자 전략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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