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17. 13:11

퇴사시기 정하는 팁

들어갈 때가 있으면 나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마음의 결정이 선 순간 사직서를 던지다 보면 어느 순간 후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연봉 협상을 해서 올라간 연봉을 받고 퇴사를 할 걸', '연차 수당을 최대한 뽑아 먹고 퇴사를 할 걸' 하는 후회말이지요.

이번 글에서는 퇴사시기를 정하는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사시기 정하는 팁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월 2일 이후 퇴사

연차를 입사 연도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1월 1일마다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말연초 수당 및 새로 생성된 연차수당까지 전부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차 기준 확인 필수)

회사 10월 9일 이후 퇴사

추석 연휴+개천절+한글날 사이에 연차를 쭉 붙여 남은 연차를 소진한 다음에 10월 9일 이후 퇴사

추가 휴일 5~6개+재직 기간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이직 전에 길게 쉬고 싶을 때 추천합니다.

연봉협상 후 4개월 뒤 퇴사

연봉협상 또는 진급 이후 인상된 급여로 3개월을 받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정산할 때 유리합니다.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을 준비한다면 연봉협상 이후 결정된 급여를 바탕으로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입사 1년까지는 연차 11개가 제공이 되는데(월 1개) 하루라도 더 일하면 연차 15개 추가+퇴직금

15개와 추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월요일 퇴사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근무 마지막주의 주휴수당과 토, 일요일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은 연차가 있다면 그다음 주 월요일에 연차를 소진해서 화요일에 퇴직처리를 하는 것이 BSET!

4월 1일 또는 4월 중 퇴사

퇴사 직전월인 1~3개월 합산 일수가 가장 적어서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수당은 전년도 '연간상여금총액'의 1/4만큼 퇴직금 포함 (수당 포함 월급으로 퇴직금 정산 X)

이렇게 퇴사시기를 결정하는 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느 때 나가서 얼마나 이익을 뽑아내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마무리를 잘해서 얼마나 좋은 인상을 남기고 나왔느냐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직할 곳이 없다거나, 이직하게 된 회사가 알고 보니 근무 조건이 더 열악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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